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엠앤와이즈(이하 ‘공급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메시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사’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합니다.
  2. ‘공급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시 사전에 ‘고객사’에게 공지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합니다.
  3.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계약해지 후 비용정산이 완료될 때 까지로 규정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공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정책 및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고객사’ : ‘공급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3. ② 계약해지 : ‘고객사’가 서비스 계약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4. ③ 서비스중단 : ‘공급사’가 일정기간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5. ④ 사전통보 :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중단 및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공급사’가 해당사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객사’에게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6. ⑤ ‘서비스’ : ‘공급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7. ⑥ ‘발신자’ : ‘공급사’의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8. ⑦ 수신자 : ‘고객사’,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9. ⑧ 발신번호 : ‘고객사’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등록한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10. ⑨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⑩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부터 제50조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2. ⑪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역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3.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거래 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계약

제5조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하 ‘이용신청 고객사’라 합니다.)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계약과 ‘공급사’의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이 완료되어 서비스 개통이 완료된 개통일로 성립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신청

  1. ‘공급사’는 이용신청 ‘고객사’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이용신청 고객사’는 ‘공급사’가 제공한 계약서에 ‘이용신청 고객사’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대체 가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 합니다.

제 7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고객사’와 ‘공급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 내 양사 날인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공급사’는 ‘이용신청 고객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공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사’는 서비스 이용 승낙 거부사유를 이용신청 ‘이용신청 고객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① 기업(법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4. ② 스팸성 메시지를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③ 기타 ‘공급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한 경우
  6. ④ 문자재판매사업자인 ‘고객사’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일 경우

제 9 조

이용 계약사항의 변경

  1. ‘공급사’와 ‘고객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및 변경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공급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하루 이십사(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등의 필요로 ‘공급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2. ‘공급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① 제17조에서 규정한 고객사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5. ② ‘공급사’에 납부할 ‘이용요금(미납요금과 미청구금액 포함)이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담보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체납기간이 납기일로부터 십(10) 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6. 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④ 관련 법령, 서비스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8. ⑤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9.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10. ⑦ 타인의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11. ⑧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공급사’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급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⑨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3. ⑩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4. ⑪ ‘공급사’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5. ⑫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16. ⑬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 변작,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17. ⑭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이나 ‘공급사’가 정한 ‘고객사’ 약관 및 스팸정책에 근거하고 있는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18.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9. ‘공급사’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제한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고객사’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사’ 또는 ‘발신자’ 측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급사’에 고장 신고 합니다.
  21. ‘공급사’는 전항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변경

  1. ‘공급사’는 추가 혹은 수정,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서비스 관리자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고객사’의 이메일을 통해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2. ‘공급사’는 변경되는 메시지 관련 법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등)를 신속하게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술적 혹은 제도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중단

  1. ‘공급사’는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시에 서비스 제공의 전부 및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① 서비스를 위한 기반설비의 보수, 정비 및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③ 서비스 이용폭주 등의 사유로 시스템 설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④ 국가비상사태 혹은 정전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⑤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구 정지 또는 3개월간 정지 가능
  7. ‘공급사’는 제12조 1항의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하여 서비스 관리자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고객사’가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제 12 조의 2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시 이의제기 절차

  1. ‘공급사’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고객사'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중지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사'는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공급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①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4. ②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5. ③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6. ‘공급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공급사'는 심사 결과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중지를 해제하고 해제 날짜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와 납입

  1. ‘공급사’는 양사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일(1)개월간 ‘고객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발송 요청의 발송 성공한 횟수와 계약서에 기재된 발송단가를 근거로 산정한 공급가액 및 ‘공급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사전에 ‘고객사’와 협의하여 진행한 프로모션성 할인액 및 에누리액을 명기한 거래명세서를 청구대상 월의 익월 초 오(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월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2. ‘고객사’는 세금계산서 기재 전월 이용요금을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이십오(25)일까지 ‘공급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십오(25)일이 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까지 요금 납부 합니다.
  3. ‘공급사’는 ‘고객사’의 요금 체납이 본 조 제2항의 납기일로부터 십(10)일을 초과할 경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사’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 합니다.
  4. ‘공급사’는 ‘고객사’의 요금 체납이 본 조 제2항의 납기일로부터 삼십(30)일을 초과할 경우 ‘고객사’가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해당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미납 이용요금 충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4 조

계약해지

  1. ① ‘공급사’ 또는 ‘고객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은 90 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급사’ 또는 ‘고객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10 영업일의 기간을 통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공급사’ 또는 ‘고객사’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귀책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상대방은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 합니다.
  4. ① ‘서비스’ 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할 경우
  5. ② ‘서비스’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6.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 등을 회손한 경우
  7. ④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이뤄질 경우
  8. ⑤ 제17조에서 규정한 고객사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9. ⑥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10. ⑦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1. ⑧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2. ⑨ 휴업, 폐업, 전업할 경우
  13. ⑩ 전쟁, 지진 기타 천재지변, 법령개폐와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불가항력(노사분규 제외)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4. ⑪ '고객사'가 ‘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15. ⑫ '고객사'가 제10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급사'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16. ④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제 15 조

이용의 제한

  1.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3개월간 연속하여 메시지 발송의 기록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라 등록된 ‘고객사’ Database 및 기존 서비스 이용에 따라 파생된 ‘고객사’ 메시지 발송 결과 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사’는 제 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칠(7)일 전까지 ‘‘고객사’’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치 내용, 조치 사유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가능한 시점에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고객사’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5 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합니다. 단, 전단의 기간 내에 ‘고객사’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고객사’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 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공급사’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5. ‘공급사’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고객사’ 또는 ‘발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 16 조

‘공급사’의 의무

  1. ‘공급사’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행합니다.
  2. 서비스 연동 가이드를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 만약 해당 가이드의 내용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자로부터 최소 칠(7)일 전에 ‘고객사’에게 서면(이메일 포함)통지 합니다.
  3. ‘공급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사’의 인감날인을 통한 계약 진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4. ‘서비스’의 실질적 사용에 필요한 권한을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
  5. ‘고객사’로부터 접수한 각 건의 메시지 발송 요청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업을 누락과 착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본 의무사항은 ‘고객사’로부터 접수한 각 건의 메시지 발송요청에 대한 ‘결과(성공 또는 실패)’를 ‘고객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고객사’의 발송 요청 메시지에 대한 ‘발송’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고객사’에게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만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및 중지 사실과 해당 조치 사유 및 복구 계획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7.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 및 ‘발신자’, ‘수신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2 개월간 이용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고객사’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불법 해킹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송 서버에 인입된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발송 요청 메시지 내용은 접근 제어 등 적절한 보안조치 하에서 관리하고 발송 완료 후 자동 삭제합니다. 단, ‘서비스’관련 분쟁 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적법한 수사 협조를 위해 메시지 전송 요청 건별로 전송요청시간, 메시지 아이디(ID) 및 전송 처리 결과 등이 포함된 로그 데이터를 육(6)개월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로그 데이터는 서버에서 자동 삭제하며,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공급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류를 받아 승인된 번호에 한해서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10. ‘공급사’는 ‘고객사’가 스팸메시지ㆍ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주소, CI 등)를 제출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사’는 이용고객이 발송한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팸메시지, 불법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공급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14. ‘공급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계약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양사 서비스 계약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자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고객사에 의한 계약 요청임을 인증한 후 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15. ‘공급사’는 ‘고객사’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계약 절차를 거친 후 문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16. ‘공급사’는 ‘고객사’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 받은 경우 문자재판매 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합니다.
  2.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을 연체 없이 기한 내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사’는 ‘공급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사’는「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메시지’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발신자’가 발송하도록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5.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6.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7.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8.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9. 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10.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1. ⑦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2.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3. ⑨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4. ‘고객사’는 ‘서비스’를 활용한 ‘발신자’의 메시지 발송 대행시 업무에 관하여 ‘발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신자’와 ‘고객사’간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수탁 관계 성립 관련 양자간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수탁계약을 해당 업무의 실제 수행 전에 체결하고, 관련 사실을 ‘발신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표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합니다.
  15. ‘고객사’는 ‘불법스팸’ 및 ‘스미싱’ 메시지 전송, 동일 내용의 중복 전송 및 기타 ‘공급사’의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발신자’가 해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16.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7. ‘고객사’는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구현한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구현하는 등 해킹 또는 제3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 ‘고객사’는 ‘공급사’가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후불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사’의 증빙 제출 이후에도 월이용요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사’가 추가 채권보전조치 및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9. 전항에 따른 ‘공급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증빙을 미제출할 경우 ‘공급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 절차는 제15조 이용의 제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20. ‘고객사’는 계약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공급사’가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1. ‘고객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22. ‘고객사’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3. 문자재판매사업자인 ‘고객사’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 18 조

손해배상

  1. ‘공급사’의 귀책으로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공급사’는 그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사’는 ‘고객사’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한 때 또는 ‘공급사’ 스스로가 인지한 때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3. ‘공급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5. ② ‘고객사’ 또는 ‘발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6. ③ ‘공급사’의 귀책사유 없이 전기통신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고객사’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공급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공급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8. 손해배상대상은 ‘공급사’와 ‘고객사’ 간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단, ‘공급사’와 ‘고객사’가 별도의 손해배상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9. ‘고객사’의 손해배상청구는 ‘공급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공급사’는 ‘고객사’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육(6) 영업일 이내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회신합니다. 단, 관련 사실 확인 기간이 육(6) 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가능 일자를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그 기간은 삼십(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객사’와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 19 조

면책 조항

  1. ‘공급사’는 ‘공급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만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수신자나 ‘발신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급사’는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 신뢰성, 시기적절성 등을 보증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 요청한 메시지가 해당 전화번호의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공급사’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송된 메시지 관련 ‘발신자’와 수신자 또는 제3자간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본 조 상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사’를 면책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본 약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바와 상충된다 할지라도, ‘공급사’ 및 ‘고객사’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규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 7 장 환불 및 이의 신청

제 20 조

이용요금의 반환 및 환불

  1. ‘공급사’는 ‘고객사’의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객사’에게 반환하며, 과소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고객사’에게 청구합니다.
  2. ‘공급사’는 전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익월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합니다.
  3. ‘공급사’는 본 조 제1항에 의거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사’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21조

이용요금 이의 신청

  1. ‘고객사’는 납입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일로부터 삼(3)개월 이내에 ‘공급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급사’는 전항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십오(15)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공급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고객사’에게 통보합니다. 단, 전단의 처리기간을 재지정하는 경우 이의 신청 후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처리기간을 재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전 2 항 및 3 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고객사’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공급사’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고객사’의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양사 계약에서 정한 이용요금의 반환 및 환불 조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 8 장 이용자보호

제 22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사’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객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와의 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2. ‘공급사’가 ‘고객사’의 사전 승낙을 얻어 제3자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고객사’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1. ‘공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공급사’가 ‘고객사’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제1항의 조치 또는 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밖에 ‘고객사’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공급사’는 ‘고객사’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제 24조

고객사 불만처리 및 대책

  1. ’공급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고객사’의 불만 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불만 형태와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① 불만형태 : 서비스 장애, 청구, 서비스 가입 및 탈퇴, 이용 문의 등
  4. ② 고객사는 서비스 불만 사항에 대해 이메일, 유선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③ 고객사는 평일 근무시간 (9시~18시)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장애에 관한 건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해 최단 시간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1일~7일 이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경우 ‘공급사’는 지연 사유에 대해 고객사에 회신 하여야 합니다.

제 25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1. 회사는 천재지변,시스템(통신)장애 및 점검,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등으로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2. ①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3. ②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 사전 공지(안내)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 이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4. ③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제 9 장 비밀유지 의무 및 지적재산권

제 26조

비밀유지 의무

  1. ‘공급사’ 및 ‘고객사’는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의 종료 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노하우, 지식재산, 기술적/비기술적 자료 및 사업기밀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사실(이하 ‘비밀정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밀정보의 제공시 ‘비밀정보’라고 표시하거나 구두로 ‘비밀정보’임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2.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해당 임직원에게 ‘비밀정보’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의 이행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규, 행정당국의 명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한 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자로 하여금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열람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계약에 근거한 ‘비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는 정보 수령자에게 ‘비밀정보’와 관련된 상표, 특허,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6. 계약의 종료 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비밀정보’를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27조

지적재산권

  1.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공급사’에게 귀속되며, ‘고객사’는 이를 서비스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작성하고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고객사’에게 귀속되며, ‘공급사’는 이를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사’와 ‘고객사’는 상대방의 상표, 로고, 서비스 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모든 지적재산을 본 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장 분쟁의 조정

제 28조

계약의 해석

  1.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양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사’와 ‘고객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단, 협의 결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해석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9조

분쟁의 해결

  1.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급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별도 합의한 경우 계약서 내 소재지의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0조

부칙

  1.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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